진안군,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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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 단속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10.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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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금연 조기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대상에 대해  위생업소 관계자와 군청 합동으로 흡연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및 의료기관, 도서관,청소년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하며  150㎡이상 음식점,호프집, 등 업소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 이다.

단속기간중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시설의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내년 1월1일 부터는 기준 면적이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도 단속 대상이 되며, 앞으로도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때 까지 상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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