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특별지도 추진
상태바
부안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특별지도 추진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11.03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보건소(소장 이정섭)는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인 PC방 및 음식점 등 309개소에 대해 오늘부터 8일까지 5일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단속반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등 5명 1개 팀으로 구성을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시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 지정(미 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PC방(면적에 상관없이)과 150㎡ 이상의 음식점은 전면 금연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이상의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은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의 음식점도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등을 이용해 계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며 “공중이용시설은 많은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이므로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직·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흡연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부안=송만석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