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이유로 차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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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이유로 차별해선 안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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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신속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차별없는 정책 집행·예산지원 정부에 요청

차별 없는 보육세상, 행복한 영유아들의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학부모와 교사, 민간어린이집단체들이 나섰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천영)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영유아가 차별 없는,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차별로 얼룩진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정책 집행과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현장은 차별적인 정책과 행정편의 주의적 지침 운영,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고갈, 획일적 보육정책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특성 무시 등 보육대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2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공보육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에서 정부의 반대로 1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스스로 산정한 표준 보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정부 보육료 이외에 차입금이나 재투자 비용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의 사유재산인 건물과 집기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적립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법령과 지침으로 보육 서비스를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보육예산 국비예산 70%(서울40%) 편성, 여야합의 약속 이행 ▲ 민간에 맞는 재무회계 별도 제정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개정) ▲어린이집 1일 8시간제 보육 실시 규정화 ▲민간보육원가 별도산정 및 보육료 현실화(급식비 분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집중도 향상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전국의 학부모, 교사 30만 명이 보내준 서명문을 여야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 등 전국 회원 3,000여명은 5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계속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계숙 연합회전북지회장은 “불평등하고 행정편의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민간어린이집의 건물과 시설, 노하우를 강제 수용하다시피 해 유지되는 실정이다. 비현실적인 보육료와 운영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영유아와 보육교사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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