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기관 부주의로 피해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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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기관 부주의로 피해자 양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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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처(여, 50대)는 2011년 3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위암으로 확인돼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사망했다.
2011년 12월 건강검진을 받은 B씨(남, 60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통증이 있어 복부 CT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천공이 발견돼 응급수술(봉합술)을 받았다.

C씨(여, 50대)는 2008년 12월 건강검진(양측 유방촬영술 포함)에서 이상 징후로 진단됐지만  이후 검사 결과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1년 여만에 우측 유방에 멍울이 생겨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2기로 판정돼 우측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조기 진단과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합건강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진기관들의 판독 오류나 검사 후 장천공 발생, 건강검진 결과 미통보 등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종합건강검진 관련 상담 건수는 720건으로 전년 동기 632건 대비 13.9% 증가했고 피해구제 건수는 37건으로 전년 동기 28건 대비 32.1% 늘었다.
2010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108건을 분석한 결과, ‘오진ㆍ진단 지연’ 관련 피해가 70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검사 부주의’ 15건(13.9%), ‘환급 거부’ 12건(11.1%), ‘검사 결과 통보 오류’ 11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정확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건강검진 수요 및 검진센터 증가 등 시장 확대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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