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처(여, 50대)는 2011년 3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위암으로 확인돼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사망했다.
2011년 12월 건강검진을 받은 B씨(남, 60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통증이 있어 복부 CT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천공이 발견돼 응급수술(봉합술)을 받았다.
조기 진단과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합건강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진기관들의 판독 오류나 검사 후 장천공 발생, 건강검진 결과 미통보 등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종합건강검진 관련 상담 건수는 720건으로 전년 동기 632건 대비 13.9% 증가했고 피해구제 건수는 37건으로 전년 동기 28건 대비 32.1% 늘었다.
2010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108건을 분석한 결과, ‘오진ㆍ진단 지연’ 관련 피해가 70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검사 부주의’ 15건(13.9%), ‘환급 거부’ 12건(11.1%), ‘검사 결과 통보 오류’ 11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정확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건강검진 수요 및 검진센터 증가 등 시장 확대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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