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지급보증료 요구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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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 지급보증료 요구 사기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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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김모씨는 사무실 팩스로 온 씨티은행의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 후 대출금입금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냈다.
며칠 후 이 은행의 다른 직원이 전화를 해와 “신용이 낮고 대출신청액(2,450만원)이 많아 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나 대출금액을 50만원만 줄이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서민지원구제금융을 보증하는 M보증사(실체가 없음)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인 240만원을 요구했다.

그들 말만 믿고 송금한 김씨는 결국 ‘씨티은행’도 아닌 M보증사의 ‘대출보증제도’도 없는 이들의 사기행각에 놀아나면서 고스란히 돈만 날렸다.
최근 은행을 사칭해 ‘대출 광고’로 유인한 뒤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을 요구, 보증료를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대출모집자가 은행을 사칭해 팩시를 이용, ‘대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신용 등으로 대출이 어렵거나 더 많은 대출금액이 필요한 경우,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을 요구, 보증료를 편취하는 신종 대출사기다.
현재 모집인이 대출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비대면 대출신청의 경우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제3자가 대출 진행 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3자’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더욱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의심해야한다.
또한, ‘대출 광고’등을 보고 전화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싱피싱이나 대출 편취 등 2차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금융권에서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해 주는 금융사는 없고, 대출 신청시 보증료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보증료를 10%까지 받을 수는 없다. 대출 모집인이 대출을 미끼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취급하지만 저축은행이 신보에 신용조회를 통한 적격여부를 판단 받은 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출 전의 보증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관계자는 “각종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을 빙자해 어떠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대출로 봐도 무방하다”며, “상대방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전화만의 비대면 거래는 가급적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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