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상태바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2.2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내년 1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주시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 등 양성화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이번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 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대지의 범위 및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며, 신고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양성화 조건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의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 및 서면 심의 방안 등을 추진,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