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발견 식품 19%, 축산물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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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견 식품 19%, 축산물가공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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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발견된 식품 10개 중 2개는 햄과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례 6천35건을 접수한 결과, 이물질 보고 의무가 없는 축산물 가공품(19.1%)과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3.8%)이 전체의 22.9%를 차지했다.

이 중 축산물 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벌레가 2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화물(10.0%), 금속성 이물(7.9%),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7.8%), 플라스틱(7.0%)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에서도 역시 벌레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19.0%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13.4%), 금속성 이물(9.9%), 동물의 뼛조각이나 치아(8.2%), 플라스틱(6.9%) 순이었다.
이물질 때문에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170건으로 이 중 축산물 가공품의 비중은 71.2%,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은 28.8%였다.
위해 내용별로 치아 깨짐(51.8%)이 가장 많았고 구토(11.8%), 식도 걸림(8.8%), 장염(7.0%), 구강 상처(6.5%), 복통(5.9%), 설사(5.3%)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문제는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적용에 따라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가 없고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품은 이물 발견 시 보고 의무가 없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도 이물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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