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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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2.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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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다 송년회다 연말연시 때면 술로 인한 사고가 잦다. 건강도 문제이지만 음주운전은 더욱 하지 말아야 할 고치기가 어려운 골치덩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취소도 늘고 있다. 음주운전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다수가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법은 생계형 운전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만8,746건의 운전면허 관련사건 중 93.6%(17,546건)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전력이 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전체 음주운전사건의 18.8%(3,921건)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5.7%(1,008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송년회 등으로 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연시에는 평상 시 보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2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7천여건의 음주운전과 관련 한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버스운전기사였던 청구인 A가 지난 15년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으로 4차례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다.
간단한 사례를 들면 관광버스 운전기사였던 청구인이 0.239%의 만취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화물차를 1차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2차로 충격, 승용차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0.13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들이 경찰관에게 신고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과 생계곤란성을 이유로 선처를 구했다.
한 회사원은 연말 송년 회식에서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온 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본인이 주차하다 타인 소유 승용차를 충격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모두를 보면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결과는 모두 선처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경찰청이나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현행 0.05%에서 0.03% 수준으로 내려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자 외에 차량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방안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도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공유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14년도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더라도 반드시 음주운전 유혹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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