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학자금, 생활자금 융자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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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학자금, 생활자금 융자 기준 대폭 완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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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로 총 1,030명에게 2,930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융자 한도가 올라가고, 상환 이자율은 내려갔다. 신청제한 기준도 폐지됐다.

융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 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이자율은 3%에서 2%로 인하됐다. 부부합산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됐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판정자(제1~9급),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의 가족 중에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매월 2회 선발한다.
융자조건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2%의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191억5300만 원으로 총 1,516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대상과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융자 종류가 추가됐다. 또한, 재산세 신청제한 기준도 폐지됐다.
융자 대상은 기존 대상자(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외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가 추가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종류도 추가됐다. 장해판정자(제1~9급)가 직업에 복귀한 후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안정자금을 신설해 1,000만 원까지 융자한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7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고(나머지 융자 종목은 전과 동일), 세대 당 융자 한도(대학학자금 포함)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융자 조건은 연리 3%이고, 융자 금액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희망자는‘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또는‘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와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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