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교월동 직원 종합행정 담당마을 연일 일제출장 홍보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김제시 교월동은 지역발전협의회 정기총회,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등 관내 사회단체의 각종 회의 때마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홍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어깨띠와 현수막을 들고 관내 주민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에 나가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지정해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을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체계이다.
새 주소라고도 불리는 도로명 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교동휴먼시아 아파트의 경우 종전 지번주소 체계대로라면 교동 399번지나 교동 109-1번지 교동휴먼시아아파트 ○○○동 ○○○호라고 사용하던 것을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는 김제시 교정길 36, ○○○동 ○○○호(교동, 김제교동휴먼시아)라고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일반 주택은 김제시 서암동 353이 종전의 지번주소 체계라면 도로명 주소로는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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