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0일 스마트폰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한 김모(17)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랍 17일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PC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경찰서는 20일 스마트폰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한 김모(17)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랍 17일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PC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