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자 긴급생계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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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자 긴급생계비 확대 지원
  • 정규섭 기자
  • 승인 2009.07.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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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해소 등 ... 금년 말까지 한시적 지원
임실군은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직 및 휴폐업자에 대해 금년 말까지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긴급 생계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가정폭력,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확대지원사업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자에 대한 위기 사유를 추가해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기준도 완화해 2008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자로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이고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 월 33만 6,200원 2인가구 57만2,400원, 3인 가구 월 74만600원으로 가구원수별로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되며 우선 1회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지원하며 1회 생계비 지원 후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긴급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기타 긴급 생계비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063-640-244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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