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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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 한번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4.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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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원화

순창군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절차를 일원화 한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올해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밭직불금 동계작물 및 논에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은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직불금을 ha당 40만원 지급하도록 밭농업직불사업을 확대 운영해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 신청 운영으로 영농철 바쁜 농가의 불편함을 덜고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신청·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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