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따른 준비 한창
순창군이 다음달 3일부터 순창읍 시가지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수거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의 토양 및 수질오염에 나쁜 영향을 주고 파리 등 해충 발생, 수거과정에서 야생 고양이 등의 훼손으로 시가지 미관을 헤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군은 특히 순창읍 시가지가 골목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소형 수거차량을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참여 예상 세대는 1000여 가구로, 이 세대들은 앞으로 분홍색 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관리자 이름이 적힌 보관용기를 이용, 지정된 날짜에 대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군 양상구 자원순환담당은 “순창군의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6톤가량으로, 이중 퇴비화, 사료화되고 불가피하게 수거 처리해야 할 물량은 3톤에 달한다”면서 “이를 위탁처리할 때 드는 비용은 톤당 1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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