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1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와 치매특별등급, 담배소송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1,140개소가 그 대상이다.
또한 최근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 추진 배경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여 참석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김백수 본부장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새로 도입되는 치매특별등급과 공단의 담배소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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