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치매예방에 발벗고 나서-
진안군은 “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 검진사업과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료비지원 대상자는 만60세 이상인 자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사람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치매환자로 진단받아 보건소에 등록 중인 환자에게 치매 치료비 지급은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이며 매월 3만원 한도 연 36만원 상한 내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등록신청 서류는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등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의료보험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등록하며 지급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치매환자 발굴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매가정의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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