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도 풍속업소 성행, 근본적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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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도 풍속업소 성행, 근본적인 대책 시급
  • 유지선
  • 승인 2014.03.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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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유해업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해마다 경찰이 불법 풍속업소 단속을 벌이는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할 때뿐 그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적발된 사례도 12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어도 이후 장소를 옮겨 다시 업소를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실제 지난 21일 군산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10미터 떨어진 곳에 휴게텔을 차리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업주 김모(53·여)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내부에 5개의 내실을 만들어 놓고 1시간 당 9만 원을 받는 등 성매매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또한 보도방을 차린 후 여종업원을 고용해 2차를 나가는 대가로 남성고객에게 1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8)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에는 초등학교에서 190미터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업주가 붙잡혔다.
이처럼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서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기존의 현장단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자체, 세무서, 교육청등 관계기곤에 즉각적인 단속사실을 통보해 업소 폐쇄 및 범죄수익금 환수 박탈 등 행정처벌로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재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영업이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민관합동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근로 함양과 청소년 교육환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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