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4년 계량기(상거래용)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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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4년 계량기(상거래용) 정기검사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6.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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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상거래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읍면 순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계량기는 ▲접시저울, ▲판수동저울, ▲전기식 저울 등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2년마다 짝수해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사용중인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검사로써,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대상 계량기를 소지한 개인 또는 사업체에서는 읍·면별 검사 일자 및 장소를 확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고, 해당 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지역(읍.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단, 계량기가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검사 기간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경제과 전영선 과장은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매 2년마다 실시한다”며 “부적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본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확도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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