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혜택에 '가짜 여성기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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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혜택에 '가짜 여성기업' 급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6.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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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올해 신청 152건 중 28건 '반려'… 지난해에도 34건 탈락

도내 일부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혜택을 보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위장을 시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여성기업 확인 신청업체 수는 152개로 이 중 124개 업체만이 여성기업의 지위를 획득했다.

나머지 28개 업체는 현장 확인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신청이 반려됐다.연말까지는 반려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북지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274개 업체가 여성기업 신청을 한 가운데 34개 업체가 반려되기도 했다. 이처럼 위장 여성기업이 고개를 내미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제품 우선구매와 함께 창업자금 금리우대, 각종 경제유관기관 등이 내놓는 여성기업 우대정책 때문이다. 특

히 지난해 여성기업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구매 시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하는 조항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면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들이 물품과 용역 구매와 공사에서 일정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물품과 용역은 5%, 공사는 3%를 구매하도록 돼 있다.또 공공기관 입찰 시 여성기업에게는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시설 등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여성기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종합사이트에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여성경제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여성경제인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전달하게 되며, 평가위원들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정밀심사를 거쳐 여성기업으로 확인 판정을 받게 된다.

이후 여성기업으로 확인 판정되면 자동으로 조달청에 여성기업으로 등록되며, 여성기업으로서의 각종 우대혜택을 누리게 된다.

여경협 전북지회 관계자는 "여성기업으로서의 누릴수 있는 혜택이 많다보니 일부에서 위장 여성기업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평가위원들이 엄격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위장 여성기업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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