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촌 무주, 임산물 보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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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촌 무주, 임산물 보호 나섰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4.09.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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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무주군이 임산물 보호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송이버섯과 산 약초, 오미자, 더덕,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경찰관서와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관련 현수막을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완료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지역주민들과의 신고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 산림보호 김재원 담당은 “82%가 산림지역인 무주군에는 산지 곳곳에 각종 버섯류와 산약초가 다양하게 자생하는데 무분별한 채취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부자되는 군민, 깨끗한 무주 실현을 위해 무주군의 자산인 산림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산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버섯과 약초, 녹비, 나무열매, 덩굴류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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