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署,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본격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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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署,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본격 단속체제 가동
  • 김종성
  • 승인 2014.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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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내년 3월 11일에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11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선거 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사범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일 전 30일인 2월 9일부터는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명절(2.19) 연휴를 대비, 24시간 대응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갖출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이며 그 규모도 큰만큼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치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지역에서는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산림조합, 농협, 수협 조합장 등 총 8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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