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1,000원 마을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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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1,000원 마을택시 운행
  • 김종성
  • 승인 2015.0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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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1일부터 6개(무장,공음,상하,심원,흥덕,신림)면 7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0원 마을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4월 1일부터는 11개 읍면 27개 마을에 대해 전면 운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해 마을택시를 지원하겠다고 한 박 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다.

운행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이상 되는 마을로 거주 주민이 10세대 15명 이상 되는 곳이 해당된다.

마을택시는 택시회사와 각 마을 대표가 협약을 맺고 운행하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마을회관에서 보건지소, 병원, 읍·면사무소 등 읍·면 소재지까지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탑승자가 1대당 1,000원을 부담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액은 군에서 지원한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마을택시 운행으로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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