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 이미숙(효자3,4 사진)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교통 및 주차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촉구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긴급상황시 대처를 신속히 하고, 사각지대 등의 주정차로 하여금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좌우 5~10m,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양방 2차 도로에 주차시 교행이 불가한 곳 등에 규제봉 및 황색실선을 설치해 그 지점만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 불법주정차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되는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전주시 CCTV설치는 과연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전주시의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정책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관내 380개 지역 332㎞의 단속구간에 대해 도로별 기능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흐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여건과 불법주정차 실태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단속지역, 중점단속지역, 일반단속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며“중점단속지역은 왕복6차선 미만도로, 한쪽 면 주차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대형마트 주변 등 239개소로 10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재조정할 예정이어서 도로 기능별 단속방안은 적극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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