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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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의 함정
  • 조성진
  • 승인 2015.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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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학기중과 방학의 구분없이 요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일상화 되어있는 듯 하다. 자신의 용돈을 보충하거나 또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의 2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신문배달이나 광고전단을 돌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전자오락실, PC방의 순서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다고 한다.

 
 
□ 많은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사회 전반에 “일시적으로 용돈을 버는 미성년자”로 인식되어 임금, 작업환경, 복지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휴일, 심지어 야간에도 장시간 일하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이마저도 체불하는 악덕업주로 인해 정당한 임금을 떼이기 일쑤다.

 

□ 인권문제 또한 심각하다. 근로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언, 폭행, 성추행 등의 사례는 향후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줘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노동 금지, 알바 계약서 안쓰고 고용땐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무엇보다 가장 일차적인 대책은 청소년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최소한의 갑을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당국이 청소년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수용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우리 사회의 미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딸 흘리는 청소년들의 노력도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야말로 청소년 복지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작업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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