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불법 노점상을 사전에 억제하고, 허용구역에 대해 고객선 내 영업을 유도,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노점 허용구역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노점상 허용구역 지도·단속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자진정비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6개소에 이르는 노점 허용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특히, 허용구간 외 불법 노점행위와 허용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인근 상가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무분별하게 상품을 진열해 보행을 방해하는 노점상들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하며 또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횡단보도나 곡각도로의 불법 차량 노점은 즉시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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