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완산구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으로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014년 29건, 62필지 금년도에는 4건, 9필지를 처리했다.
이에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은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저촉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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