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무보험차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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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무보험차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제도
  • 유춘상
  • 승인 2015.06.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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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계 경사 유춘상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시에는 대물사고뿐만 아니라 대인사고를 발생하더라도 불기소로 처리함으로써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형사적인 처벌도 면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최고2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차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무보험 자동차는 90여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보험자동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나 물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억울한 무보험 차량 및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사고 피해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창경 70년을 맞아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이다.

대상은 뺑소니, 무보험, 도난 및 무단운전 중 자동차 사고 피해자이다. 지원금은 사망시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 장해 시 6백3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사실을 안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또는 14개 손해보험협회 콜센터(1455-0049)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이다.
대상은 사망, 중증, 후유장애피해자, 피해자가 0세~18세미만의 자녀,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지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20만원(무이자)이고, 초·중·고교 자녀 장학금을 각각 20만원, 30만원,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 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 월2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 역시 손해보험협회 콜센터(1544-0049)로 접수하면 된다.

셋째, 녹색교통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장학사업이다.

대상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지원금액은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분기별 25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35만원이다.

지급기한은 한 학년 동안(매년 4월 재선발)이며 신청방법은 장학금지원담당자 방문 또는 우편, 전화(02-744-4844) 장학금지원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찰청 통계 지난해에만 교통사고 사망자만 총 4천7백여명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방법을 몰라 보상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이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상처받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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