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공유지 실태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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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공유지 실태조사 한다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11.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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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천이나 도로 무단점유 등 대상…업무 경감 효과

도는 하천이나 도로의 무단점유 등 공유지 실태조사에 무인비행장치인 드론(UAV)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지 무단점유 여부,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많은 예산투입 등 문제점 등이 발생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드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올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행정자치부의‘U-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한 ‘UAV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이날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함께 ‘UAV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점검을 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유지가 일선 시·군에 사무위임돼 관리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공유지 실태조사에 드론이 활용되면 현장 실태조사 업무의 경감과 세수확대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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