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과 함께 기업유치 총력
상태바
익산시 시민과 함께 기업유치 총력
  • 최두섭 기자
  • 승인 2016.04.25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민간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업 유치는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현재 어려운 기업 유치 여건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며 “기업 유치만이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피력했다.

기업유치는 곧바로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높아지는 고용창출로 인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결국 유.무형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파급력도 커진다.

이에 시는 오래전부터 실업을 막고 지역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기업 유치로 정하고 기업 맞춤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익산은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뛰어난 지리적 여건의 강점과 최근 KTX의 완전한 개통으로 명실상부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또 하나의 하드웨어 측면을 보면 시가 삼기면과 낭산면 일대와 함열읍 일대에 분양 중인 제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가 있다. 실업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제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는 약 187만8,000㎡의 규모로 현재 분양률은 투자협약 기준으로 약 77%에 이른다. 시는 2018년에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지만, 목표 조기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투자협약과 계약체결에 이르고 있지만 결국 완전한 분양을 위해서는 행정과 함께 나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말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를 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는 포상금 지원 기준과 창업기업과 신설기업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포상금 지원의 경우 기존 300억원 이상 기업 유치에만 주던 주민포상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폭을 넓혔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투자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은 15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그리고 현재 시 소재 3년 이상 사업 중인 기업이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설립할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기존기업에 대한 범위를 당초 특화산업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대폭 완화했다. 

한편 익산의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익산비즈니스센터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갖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다.

정 시장은 “익산시는 현재 신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줬다고 본다”며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기업 유치가 더욱 더 어려워 지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 전체 부서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초월해서 기업 유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