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등 비양심적 운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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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등 비양심적 운전 근절돼야
  • 김병기
  • 승인 2016.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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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김병기

최근 경찰은 현장중심 단속에서 人→裝備 중심으로 단속방법을 전환하였고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주요교차로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겨다니며 시간대를 달리한 게릴라식 단속활동을 전개하다 보니 단속경찰관 눈을 피해 ‘눈치 보기식’으로 위반을 하던 얌체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재수없이 걸렸을 뿐’이라면 법규위반 행위를 비도덕적으로 합리화 시키고 바람에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쉬 근절돼지 않고 있다.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도덕적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고정화된 현장 단속에서 탈피 캠코더 등 장비를 이용한 게릴러식 단속은 얌체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안전의식이 실종된 일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당연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형된 교육과 홍보 또한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주요교차로에서 자행되는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위반은 다음과 같이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지정차로 위반(도교법 제14조 제2항)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꼬리물리(도교법 제5조)는 신호위반으로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 얌체운전의 대명사 끼어들기(도교법 제23조) 또한  승용차 기준 법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교통법규질서 확립과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캠코더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얌체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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