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앞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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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앞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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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 1항은 못 박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신분에 따라 법 앞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돈이 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냉혹한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다.
또한 과거 어느 시점부터인가 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며,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법조인마다 판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다.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로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면 그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갈 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은 법조문과 사법기관의 약속 아닌 약속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 제11조 1항이 어느 때 부터인가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된 것이다.
법이 더이상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의 편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법의 잣대는 죄가 있고 없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도 그 공간만의 작은 룰이 있다.
심지어 고스톱과 같은 노름판에도 룰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위 위정자들이라 불리우는 고위 계층들은 국민 정서와는 다른 틀린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라고 고집을 넘어 아집을 피운다.
이들의 행태는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정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 ‘선진 법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더 이상은 우리 사회가 학연, 지연, 권력 등에 의해 ‘법의 질서’가 흔들이는 촌극에 놀아나지 말고, 원리와 원칙을 근간으로 한 ‘진짜 법 질서’를 유지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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