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서‘신종 원동기자전거 업주와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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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서‘신종 원동기자전거 업주와의 간담회 개최’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7.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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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경찰서가 27일 한옥마을 내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가 27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한옥마을 내 23개소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산서에 따르면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 일명 세그웨이 등 원동기 자전거가 유행하고있지만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부재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완산서는 이날 영업중인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물품대여시 법규 준수 ▲안전모미착용 방지 ▲인도침범 주의 ▲무면허운전 행위 금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및 보행자 불안야기에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주들은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젊 청소년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와 보행자 사고 발생치 않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말했다.

신상만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업주 및 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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