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김치공장 가동중단시 농촌의 일자리 감소, 원부재료 계약 농민피해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운영 김치공장의 심각한 판로애로에 따라 가동중단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과 지역농협 김치공장 관계자,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의 판로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00여개의 지역농협에서 농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관내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연간 3천여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김치 등 전통식품의 생산과 유통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육성·보호받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농협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이며, 대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참여 진입장벽으로 김치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원재료 생산 농민을 비롯한 종사자 및 지역 소상공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지역농협 김치공장에 농민들이 납품하는 배추, 고춧가루 등 연간 원재료 수매량은 5만 9천톤, 금액 480억원에 이르고, 김치공장 종사인력은 약 800여명, 소상공인 90여개 영업점에 약 400여명, 지역농협 소재 관내 가족을 포함할 경우 약 5천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워져 김치사업의 가동중단이 될 경우, 우리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김치공장 종사자, 소상공인 등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시킬 수 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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