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에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