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부‘17년 상반기 부정수급 합동점검실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공모사업주 등 24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전주덕진서, 완산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주지역 8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등 24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자 19명에게 부정수급액 7,900만원과 추가징수액 6,900만원 등 총 1억 4800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및 관련자 5명 등 모두를 사법처리 했다
특히 이번 부정수급자 중 73.7%(14명)가 건설현장 현장소장이 처와 여성주부, 동호회 회원
들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통해 브로커나 고용주의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나 제보는 전주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팀)방문이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22)로 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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