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전북교육청 정면 충돌…자율고 시정명령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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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전북교육청 정면 충돌…자율고 시정명령에 법적대응
  • 투데이안
  • 승인 2010.09.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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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법원 이의청구의 소와 함께 이번주 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적 대응 이유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 사유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법률적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율고 취소의 경우 구제 수단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시정명령 이행 거부와 법적 대응에 대해 교과부는 재시정 명령을 내려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하지만 법원에서 취소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직권 취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통과 협의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따져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자율고로 지정·고시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7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당 학교법인은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16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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