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부적정 12개 업체 고발, 개선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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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부적정 12개 업체 고발, 개선명령 조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5.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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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4월 한달간 레미콘·시멘트·아스콘 등 비산먼지 취약업종 30개소 특별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레미콘·시멘트·아스콘업체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정 업체 12곳을 적발, 고발이나 시설 개선조치를 내렸다.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4개 업체는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2개 업체는 차량이 사업장 밖으로 나갈 때 차바퀴 등에 묻어 있는 흙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2개 업체는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
또한 8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았으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방진망·방진덮개·측면살수 등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었고, 비산먼지가 흩날릴 우려로 인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야적물질 방진덮개 적정 설치 현황 등을 확인, 점검 효과를 높였으며, 드론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비산먼지 저감은 사업장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지도·점검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비산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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