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부안군의 총 체납액은 19억9000만원으로, 올해 11월까지 13억22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중인 영세 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지만,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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