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는 지난 23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순창군청 재무과 체납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및 체납 조회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예고, 납부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미자 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체납차량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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