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25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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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25억 적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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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추석을 전후로 먹을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쇠고기 등 34개 업체 총 25억원 상당의 품목을 적발했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연일 치솟는 물가의 안정·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석을 전후해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34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시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이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의 원산지표시위반(34개 업체, 2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육류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해 분할·재포장 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기 등은 중국산을 수입, 분할·재포장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고품질로 인식되는 국내산 조기로 오인하게 했으며 제기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덧칠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등 민생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먹을거리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물가안정·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품목'이란 물가안정, 국내수급원활 등의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품목을 말한다.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은 정부가 물가감시대상으로 선정한 100개 품목으로 물가논란 52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 공개대상 48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품목들과 같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물가안정·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해 시기별 특별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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