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유회원·론스타 유죄…외환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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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유회원·론스타 유죄…외환銀 무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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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 대주주이자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LSF-KEB홀딩스SC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씨가 이 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외환카드의 유동성위기를 막기 위해 당시 외환카드 감자를 추진할 의사도 없었고 상황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발표해 오인·착각한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했고 주가를 조작했다"며 "특히 유 전 대표는 감자설 발표 논의를 주도 및 관여해 증권시장 발달에 저해하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외환은행에 무죄에 대해 "유 전 대표 등이 이사회 자격으로 은행의 모든 결정을 했지만 이사회를 대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 중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3월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발표해 오인·착각한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했고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을 불러왔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7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다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대표는 론스타 임원진과 수개월에 걸쳐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며 징역 10년 및 42억9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에게는 벌금 453억여원 및 추징금 123억여원, LSF-KEB홀딩스 SCA에게는 벌금 354억여원 및 추징금 100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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