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달부터 수렵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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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달부터 수렵장 개방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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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0일까지…정읍, 김제, 진안, 임실지역 허용

전북도는 이달부터 정읍, 김제, 진안, 임실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을 허용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수렵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은 제외된다.

수렵시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체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하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수렵을 금지한다.

전북도는 수렵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여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4개 시군의 수렵장 개장시 약 3,000여명이 수렵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충분한 안내표지판 설치, 일정수준의 수렵장 관리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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