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0일까지…정읍, 김제, 진안, 임실지역 허용
전북도는 이달부터 정읍, 김제, 진안, 임실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을 허용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수렵시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체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하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수렵을 금지한다.
전북도는 수렵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여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4개 시군의 수렵장 개장시 약 3,000여명이 수렵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충분한 안내표지판 설치, 일정수준의 수렵장 관리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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