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업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상태바
대형마트 강제휴업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4.29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의회,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환영’

대형마트 강제휴업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효력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업체 6개사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은 영업시간 제한(매일 24시~08시)과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지훈 전주시의회의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지훈 의장은 논평을 통해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전주 지역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재벌유통업체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의장은 이어 “서민이 몰락하고서는 경제발전도 무의미한 일이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야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번 기각결정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첫걸음이 곧 서로 돕고 어우러져 사는 따뜻한 사회의 초석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세자영업과 재래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일구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재벌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신경전과 법정투쟁 대신 본래의 영업에 충실 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옳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주시의회는 처음 재벌유통업체의 영업규제를 외쳤던 그 날처럼, 보다 폭 넓은 상생의 길 제시와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는 이번 결정에 불복, 항고를 준비 중이며 관련 본안소송과 헌법소원을 그대로 진행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종수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