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설치여부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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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설치여부 일제조사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8.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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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직영(위탁)건축물, 장애인주차구역 등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장애인의 편의성에 부합하는 적법한 시설인지 여부를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시청사,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관내 주요 시설물 140여 개소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800개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걸쳐 조사와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철도, 시외버스 등 여객시설, 300㎡이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출입구 부적합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올해 3,819회 단속(계도)으로 31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가 근정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시는 이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요구, 시정기한내 미조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장애인주차구역내 불법주차 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주차구역뿐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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