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규격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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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규격 제각각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2.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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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감속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설치규격 기준보다 높거나 좁아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사고 다발지점 등 경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도 있으나 마을주민 또는 건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에 맞춰 설치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난립한 실정이라는 것.

과속방지턱은 운전자들이 미리 확인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폭 3.6m, 최고높이 10㎝의 표준규격대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도로에는 폭과 높이를 무시하고, 안내표지판도 없어서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인도 경계부분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의 우려가 높다.

여기에 폭과 높이가 각기 다른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에 손상을 입은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실제 운전경력 4년차인 김모(32ㆍ전주시 평화동)씨는 최근 생각지 못한 차량 접촉사고를 당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친구 집을 찾아가던 도중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나와 급정차를 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감속하지 못해 차량이 추돌했다”며 “도로와 같은 색이어서 구분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무시하고 달리기에는 방지턱이 너무 높아 급정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입구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대부분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차량 손상 및 추돌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계속되는 요구로 방지턱 설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되는 지점 등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방지턱 신설을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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