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전주시 완산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올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이들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대 3/4 까지 경감된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는 과태료가 70%까지 경감되는 만큼 대상자 여러분들이 주소와 거소가 일치하도록 신고해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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