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중국산 한약재·농산물 포대갈이 수법 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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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산 한약재·농산물 포대갈이 수법 판매 일당 검거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09.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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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 해 판매해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양모(47, 평택시)씨 등 7명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 등은 지난 4월부터 9월초까지 경기도 평택시 인근 야산에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반하 등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 65톤 가량(시가 약 6억5천만원)을 군산과 평택, 인천항 등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 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약 1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 졌다.

해경은 이들의 운반차량과 창고에서 보관중인 한약재 일부와 농산물, 양주, 담배 등 11톤 가량을 압수해 폐기처분했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이 같은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된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따리 상인들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는 만큼 안전성을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군산=홍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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