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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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09.2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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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1일~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201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9명을 적발하여, 1억 6,972만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83명을 적발하여 1억 4,447만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화재보험)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방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자의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추후 반드시 적발되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진신고운영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본인이 직접 군산고용센터(063-450-0638)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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