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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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 만전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2.11.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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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및 부동산 신고절차 안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 ? 배부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부동산관리 김종규 담당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 지연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주민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 관리팀(063-320-2478)로 하거나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로 하면 된다. /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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