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입주자 사용이 보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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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입주자 사용이 보다 쉬워진다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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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이 의무화

2012. 7. 24일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하면 보증사의 하자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입주자들의 관리 부실로 책임을 떠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주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실상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시 공사비의 100분의 3을 현금 또는 건설 공제조합과 보증보험 등에 예치해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시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체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자 등과 협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하자여부를 의뢰하거나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하자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등이 지은 공동주택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토록 되어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입주자 등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사업주체가 3일 이내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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